○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이익 존부사용자가 복직명령서를 통해 해고처분을 취소하고 복직을 명한 것이 분명하며, 복직과 동시에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였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이익은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나. 전보처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벽제그룹(벽제외식산업개발)의
판정 요지
복직명령 및 임금상당액 지급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하였고, 복직과 동시에 행한 전보처분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이익 존부사용자가 복직명령서를 통해 해고처분을 취소하고 복직을 명한 것이 분명하며, 복직과 동시에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였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이익은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나. 전보처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벽제그룹(벽제외식산업개발)의 디자인 업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하며 복직 이후 관련 업무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해고 이전에 예벽제의 도예 관련
판정 상세
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이익 존부사용자가 복직명령서를 통해 해고처분을 취소하고 복직을 명한 것이 분명하며, 복직과 동시에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였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이익은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나. 전보처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벽제그룹(벽제외식산업개발)의 디자인 업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하며 복직 이후 관련 업무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해고 이전에 예벽제의 도예 관련 업무를 주로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예벽제는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근로자가 모두 퇴사하고 업종이 변경되는 등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아 더 이상 도예 관련 업무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③ 사용자의 업종이 한식 조리로 한정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디자인 업무를 부여한다는 것이 법률적‧현실적으로 용이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전보처분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 밖에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전보처분은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