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는 2016. 12. 6. 사용자가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사자 간 면담 과정에서 해고처분이 있었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정황이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는 해고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② 사용자가
판정 요지
구제신청의 대상인 해고가 존재하지 않아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2016. 12. 6. 사용자가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사자 간 면담 과정에서 해고처분이 있었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정황이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는 해고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② 사용자가 판단: ① 근로자는 2016. 12. 6. 사용자가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사자 간 면담 과정에서 해고처분이 있었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정황이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는 해고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② 사용자가 2016. 12. 6. 면담 시 근로자에게 합의금 200만원 제안에 대해 근로자가 한 달분의 급여를 원하여 300만원으로 정해진 후 같은 달 9일 두 차례 나눠서 지급한 점, ③ 근로자가 2016. 12. 9. 두 차례 나누어서 300만원이 임금된 것을 확인한 후, 사용자에게 “짐은 일요일 오후에 옮기겠습니
다. 방 비번은 1111로 고쳐놓고 가겠습니다.”라고 문자를 보낸 사실이 있는 점, ④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 이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있기 전까지 약 2개월의 기간 동안 사용자에게 이의제기를 한 바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구제신청의 대상인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판정 상세
① 근로자는 2016. 12. 6. 사용자가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사자 간 면담 과정에서 해고처분이 있었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정황이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는 해고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② 사용자가 2016. 12. 6. 면담 시 근로자에게 합의금 200만원 제안에 대해 근로자가 한 달분의 급여를 원하여 300만원으로 정해진 후 같은 달 9일 두 차례 나눠서 지급한 점, ③ 근로자가 2016. 12. 9. 두 차례 나누어서 300만원이 임금된 것을 확인한 후, 사용자에게 “짐은 일요일 오후에 옮기겠습니
다. 방 비번은 1111로 고쳐놓고 가겠습니다.”라고 문자를 보낸 사실이 있는 점, ④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 이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있기 전까지 약 2개월의 기간 동안 사용자에게 이의제기를 한 바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구제신청의 대상인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