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4.03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가 서명한 근로계약서를 비진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기에 근로계약서에 따른 전환배치는 부당전보가 아니며, 부당 전보를 전제로 주장된 부당노동행위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경비지도사로 근무하던 근로자가 특수경비원으로 근무하기를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근로계약서 서명할 때에 그 효과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하면서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본인의 의지로 서명한 근로계약 체결행위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렵
다. 따라서 전보발령은 유효한 근로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를 부당전보 및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