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계약서와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근무부서 등을 변경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고, 사용자는 하청업체로서 근로자와 원청업체 소속 점장과의 갈등으로 인해 매장 운영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는 경위서를 2회 작성하고 고객으로부터
판정 요지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신의칙상 협의절차도 거쳐 정당한 인사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계약서와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근무부서 등을 변경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고, 사용자는 하청업체로서 근로자와 원청업체 소속 점장과의 갈등으로 인해 매장 운영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는 경위서를 2회 작성하고 고객으로부터 불만사항이 접수되는 등의 문제를 야기하여 근로자를 구리점 매장의 경력사원들과 같이 근로하게 함으로써 업무상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전보명령을 했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수긍
판정 상세
근로계약서와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근무부서 등을 변경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고, 사용자는 하청업체로서 근로자와 원청업체 소속 점장과의 갈등으로 인해 매장 운영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는 경위서를 2회 작성하고 고객으로부터 불만사항이 접수되는 등의 문제를 야기하여 근로자를 구리점 매장의 경력사원들과 같이 근로하게 함으로써 업무상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전보명령을 했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수긍이 가는 점 등 업무상 필요성은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또한 근로자는 전보로 인하여 출․퇴근 소요시간이 늘어나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발생하나, 근로자가 감내하기 어려운 정도라 보기 어렵고,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게 크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전보일자를 늦추어(당초 2017. 2. 6. 예정이었으나 같은 해 3. 1.로 연기) 주는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또한 이행되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