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4.03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는 당시 상황에서 사직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사직의사를 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사직 강요가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도 부족하므로 근로계약 관계는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었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당시 상황에서 사직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사직의사를 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사직 강요가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도 부족하므로 근로계약 관계는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었다 판단: 근로자는 당시 상황에서 사직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사직의사를 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사직 강요가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도 부족하므로 근로계약 관계는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었다 할 것이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당시 상황에서 사직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사직의사를 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사직 강요가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도 부족하므로 근로계약 관계는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었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