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신규 자동차의 시트제작 수주를 받아 공장의 생산 설비를 확장하였고, 이에 따른 전산실 근무자를 충원할 필요가 있었던 점, ② 화성공장에서 경력직 사원의 배치를 요구한 점, ③ 전산업무 경력자를 전보 대상으로 선정한 기준에 합리성이 부족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판정 요지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아니한 전보발령은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신규 자동차의 시트제작 수주를 받아 공장의 생산 설비를 확장하였고, 이에 따른 전산실 근무자를 충원할 필요가 있었던 점, ② 화성공장에서 경력직 사원의 배치를 요구한 점, ③ 전산업무 경력자를 전보 대상으로 선정한 기준에 합리성이 부족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전보에 따른 급여 및 상
판정 상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신규 자동차의 시트제작 수주를 받아 공장의 생산 설비를 확장하였고, 이에 따른 전산실 근무자를 충원할 필요가 있었던 점, ② 화성공장에서 경력직 사원의 배치를 요구한 점, ③ 전산업무 경력자를 전보 대상으로 선정한 기준에 합리성이 부족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전보에 따른 급여 및 상여금 보전, 숙소 제공 및 숙소 공과금 지원, 왕복 교통비 및 유류비 지원 등 생활상 불이익을 최소화한 점, 전보로 업무 난이도가 높아졌다거나 업무상 불이익이 없는 등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준수 여부전보 이전에 여러 차례 면담한 사실이 있고, 근로자2는 전적동의서를 제출하였으며, 근로자1이 동의한 바가 없었다고 할지라도 그 자체만으로 전보가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