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가 근로자를 원직복직 조치하려고 하였으나, 복직 시 해당부서 동료들이 전원 사표를 제출하고 퇴사하겠다고 하여 회사 내 질서유지 등 업무상 필요에 따라 다른 부서로 전보조치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가 자필로 판금부에서 근무하겠다는
판정 요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신의칙 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하여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근로자를 원직복직 조치하려고 하였으나, 복직 시 해당부서 동료들이 전원 사표를 제출하고 퇴사하겠다고 하여 회사 내 질서유지 등 업무상 필요에 따라 다른 부서로 전보조치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가 자필로 판금부에서 근무하겠다는 확인서와 서명서를 작성한 바, 이것들이 사용자의 강요나 강박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사용자가 근로자의 전보에 대
판정 상세
① 사용자가 근로자를 원직복직 조치하려고 하였으나, 복직 시 해당부서 동료들이 전원 사표를 제출하고 퇴사하겠다고 하여 회사 내 질서유지 등 업무상 필요에 따라 다른 부서로 전보조치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가 자필로 판금부에서 근무하겠다는 확인서와 서명서를 작성한 바, 이것들이 사용자의 강요나 강박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사용자가 근로자의 전보에 대해 사전 동의를 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전보 전후부서의 근로조건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 근로자가 겪는 불이익이 사회통념상 감수하기 어려운 정도라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행한 전보조치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서 권리남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