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20.05.29
중앙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전보/인사이동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대기발령, 직위해제 및 대기장소의 지정은 이후 행해진 처분으로 그 효력이 이미 소멸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며, 정직 3월의 징계는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근로자의 재심신청 (대기발령, 직위해제, 전보 부분)대기발령과 직위해제는 이후 행해진 처분으로 그 효력이 소멸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며, 직위해제 처분하면서 대기장소를 지정하여 대기를 명한 것은 전보에 해당하지 않고, 직위해제에 부합된 처분이므로 직위해제와 마찬가지로 이후 행해진 정직처분으로 효력이 소멸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나. 사용자의 재심신청 (정직 부분)근로자가 제기한 노동관계법 위반 진정사건 등으로 사용자가 벌금을 부과받아 형이 확정된 사실이 있는 점, 사용자가 관할 노동관서로부터 근로감독을 받고 임금체불 등 법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지시를 받은 점, 근로자가 사용자를 악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한 후 취하한 것으로 볼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수사기관에 진정사건 등을 제기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아,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은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