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므로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퇴사사유와 퇴사일자를 자필로 기재한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②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직후에 사용자에게 택시자격증 반납을 요청한
판정 요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므로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퇴사사유와 퇴사일자를 자필로 기재한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②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직후에 사용자에게 택시자격증 반납을 요청한 점, ③ 근로자는 사직서 작성이 사용자의 강요 내지 강압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당시 상황에서 주관적으로 심리적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므로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퇴사사유와 퇴사일자를 자필로 기재한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②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직후에 사용자에게 택시자격증 반납을 요청한 점, ③ 근로자는 사직서 작성이 사용자의 강요 내지 강압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당시 상황에서 주관적으로 심리적인 압박을 느꼈을 수도 있으나 근로자가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당한 상태에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강요 내지 기망에 의한 것이라거나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가 아닌 의사표시라고 보기는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