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04.04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등기임원이라도 그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이어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되므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고, 문자메시지로 해고를 통보하여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사용자는 김○○ 등 4명이 공동 투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이들은 이사 내지 감사로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 근로자는 총 4명에 불과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제외 사업장이라고 주장하나, 임원 중 전○○팀장은 ① 월별 근무 계획표에 따라 복무를 통제받은 점, ② 사용자의 인사명령에 따라 여의도점에서 영등포점으로 전보된 점, ③ 공동투자에 따른 수익금의 배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월 보수를 고정급으로 지급받은 점, ④ 지급받은 보수에서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 되고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이며, 사용자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판단됨.또한 사용자는 문자메시지로 해고를 통보하는 등 「근로기준법」이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한 해고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