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복직명령을 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복직명령이 해고일로부터 약 3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이루어지고, 근로자가 부당해고의 구제를 신청한 날로부터 16일이 지난 시점에서야 이루어진 점, ② 근로자가 복직불가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응하려는 방편으로 복직명령을 하여 진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복직명령을 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복직명령이 해고일로부터 약 3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이루어지고, 근로자가 부당해고의 구제를 신청한 날로부터 16일이 지난 시점에서야 이루어진 점, ② 근로자가 복직불가 통지를 하고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사용자가 출근지시 등을 하지 않은 점, ③ 복직명령을 하기 전 이
판정 상세
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복직명령을 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복직명령이 해고일로부터 약 3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이루어지고, 근로자가 부당해고의 구제를 신청한 날로부터 16일이 지난 시점에서야 이루어진 점, ② 근로자가 복직불가 통지를 하고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사용자가 출근지시 등을 하지 않은 점, ③ 복직명령을 하기 전 이미 사용자가 대체 근로자를 채용한 점, ④ 사용자가 복직명령을 하면서 원직 복직에 대한 방법이나 임금상당액 지급 여부 등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점, ⑤ 사용자가 4대 보험 상실신고 취소 등 근로관계의 회복을 위한 조치를 진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복직명령은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려는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구제신청에 대응하려는 방편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의 의사를 문자로 전달하였을 뿐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음으로써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