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육아휴직 후 복직하는 자에 대하여 대표이사가 경영기획실로 인사발령을 내라는 지시를 마무리 짓지 않고 퇴근하는 등 대표이사의 업무지시를 거부한 점, 육아휴직에서 복직한 복직자에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자리배치로 불리한 처우를 한 점, 복직자에게
판정 요지
육아휴직 후 복직자에 대한 불이익한 처우 및 성희롱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이에 더한 금품수수행위로 면직처분에 이른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육아휴직 후 복직하는 자에 대하여 대표이사가 경영기획실로 인사발령을 내라는 지시를 마무리 짓지 않고 퇴근하는 등 대표이사의 업무지시를 거부한 점, 육아휴직에서 복직한 복직자에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자리배치로 불리한 처우를 한 점, 복직자에게 식사권유를 하면서 성적 수치심을 들게 한 점, 직무관련자로부터의 금품수수 비위행위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육아휴직 후 복직하는 자에 대하여 대표이사가 경영기획실로 인사발령을 내라는 지시를 마무리 짓지 않고 퇴근하는 등 대표이사의 업무지시를 거부한 점, 육아휴직에서 복직한 복직자에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자리배치로 불리한 처우를 한 점, 복직자에게 식사권유를 하면서 성적 수치심을 들게 한 점, 직무관련자로부터의 금품수수 비위행위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근로자가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듯한 객관적인 정황, 서로 관련이 없는 정직 3월과 정직 1월에 해당하는 징계행위가 경합하면 상위의 징계인 면직을 하도록 되어 있어 면직처분을 한 것은 양정상으로도 적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