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규범성이 인정되는 단체협약 부칙 및 그에 근거한 단체교섭 간사 회의록상 징계위원회 제척기간 계산은 적정하므로 징계절차 위반의 하자는 해당 징계절차를 무효에 이르는 정도로 볼 수 없을 것이고, 징계대상 근로자들도 징계사유는 인정하여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업무 주도자와
판정 요지
심각한 절차상 하자가 아니라면 그 징계처분은 무효라 할 수 없을 것이고, 해고에 이를 정도의 비위행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규범성이 인정되는 단체협약 부칙 및 그에 근거한 단체교섭 간사 회의록상 징계위원회 제척기간 계산은 적정하므로 징계절차 위반의 하자는 해당 징계절차를 무효에 이르는 정도로 볼 수 없을 것이고, 징계대상 근로자들도 징계사유는 인정하여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업무 주도자와 참여자를 구분하여 징계양정을 구분하지 않는 등의 징계권 남용이 인정되므로 해당 징계처분은 부당하다.한편, 징계사유는 존재하고, 구체적인
판정 상세
규범성이 인정되는 단체협약 부칙 및 그에 근거한 단체교섭 간사 회의록상 징계위원회 제척기간 계산은 적정하므로 징계절차 위반의 하자는 해당 징계절차를 무효에 이르는 정도로 볼 수 없을 것이고, 징계대상 근로자들도 징계사유는 인정하여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업무 주도자와 참여자를 구분하여 징계양정을 구분하지 않는 등의 징계권 남용이 인정되므로 해당 징계처분은 부당하다.한편, 징계사유는 존재하고, 구체적인 부당노동행위 증거자료도 제출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