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04.05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인정-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권고를 수용하여 스스로 사직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종료된 해고로 봄이 타당하고,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2017. 1. 14. 사용자2와의 면담에서 퇴직 의사를 밝히거나 권고사직을 수용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입증이 부족한 점, ② 사용자2가 2017. 1. 19.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받아 퇴사한다’는 내용의 사직서 서식을 송부하면서 서명을 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가 이에 응하지 않은 점, ③ 사용자2가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를 한 점, ④ 근로자가 2017. 1. 23. 사용자2에게 계속근로 의사를 밝히고 같은 달 31일 사용자1에게 출근 의사를 표명한 내용증명을 송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가 사용자2의 권고사직을 수용하여 스스로 사직했다고 보기 어려운바,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종료된 해고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나.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절차적 하자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