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5.29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인사발령이 업무상 필요하고 회사의 인사재량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고, 근로자에게 약간의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나 근로자가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할 범위 내의 불이익이고, 규정상 성실한 협의 의무가 없으므로 부당한 인사명령이라 보기 어렵다.
판정 요지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