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당연퇴직 사유인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는 임용 결격사유인 점, 근로자가 집행유예의 확정 판결을 받은 위 범죄사실은 사람에게 치명적인 상해를 입힐 수 있는 소주병으로 상급자의 머리 부분을 내리쳐
판정 요지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집행유예 확정판결, 중죄에 해당하는 폭행 행위, 동종 전과 3회 등을 종합하면 당연퇴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당연퇴직 사유인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는 임용 결격사유인 점, 근로자가 집행유예의 확정 판결을 받은 위 범죄사실은 사람에게 치명적인 상해를 입힐 수 있는 소주병으로 상급자의 머리 부분을 내리쳐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법정형이 징역형만 있는 중죄에 해당하는 점, 근로자가 폭행 이후 사과는 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욕설행위를 계속한 점, 사용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설립된 재단인 점과 근로자는 복무, 행동강령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라는 점에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점, 근로자의 범죄사실의 내용이나 행위 양태 등에 비추어 사용자의 명예와 신용에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근로자에게 과거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3회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신뢰를 바탕으로 한 근로관계의 지속이 어렵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당연퇴직 처분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