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7.04.06
중앙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임금을 일당으로 약정하고 1일 단위로 수령한 점, 총 23일의 기간중 간헐적으로 1주일 정도만 근로한 점, 직원 대부분이 일용근로자인 점, 마지막 근로일인 2016. 8. 3. 임금도 일당으로 지급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그날의 근로가 종료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임금을 일당으로 약정하고 1일 단위로 수령한 점, 총 23일의 기간중 간헐적으로 1주일 정도만 근로한 점, 직원 대부분이 일용근로자인 점, 마지막 근로일인 2016. 8. 3. 임금도 일당으로 지급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그날의 근로가 종료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다. 판단: 임금을 일당으로 약정하고 1일 단위로 수령한 점, 총 23일의 기간중 간헐적으로 1주일 정도만 근로한 점, 직원 대부분이 일용근로자인 점, 마지막 근로일인 2016. 8. 3. 임금도 일당으로 지급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그날의 근로가 종료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