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1.03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할 당시 사용자의 강압이 있었다는 근거가 부족한 점, 사직서를 근로자 본인이 먼저 요청하여 작성·제출한 점, 구제신청 전까지 사직의사 철회를 주장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사용자의 사직서 수리로 근로관계가 정상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는 비진의 의사표시이거나 강압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사용자의 사직서 수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