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들은 해고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기를 원하며, 해고예고수당 등의 민사적 청구를 위하여 부당해고 인정 판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2020. 3. 7. 오후 근로자들에게 사업장을 폐업한다는 사실을 알렸고, 전 직원이 2020. 3. 8.부터
판정 요지
사업장이 폐업하여 원직복직이 불가능하고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구할 구제이익도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은 해고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기를 원하며, 해고예고수당 등의 민사적 청구를 위하여 부당해고 인정 판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2020. 3. 7. 오후 근로자들에게 사업장을 폐업한다는 사실을 알렸고, 전 직원이 2020. 3. 8.부터 출근하지 않아 영업을 하지 않았으며, 2020. 3. 8. 자로 근로자들을 퇴사처리한 점, ② 사용자가 2020. 3. 19. 파산신고를 하고 2020. 3. 23. 폐업 신고까지
판정 상세
근로자들은 해고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기를 원하며, 해고예고수당 등의 민사적 청구를 위하여 부당해고 인정 판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2020. 3. 7. 오후 근로자들에게 사업장을 폐업한다는 사실을 알렸고, 전 직원이 2020. 3. 8.부터 출근하지 않아 영업을 하지 않았으며, 2020. 3. 8. 자로 근로자들을 퇴사처리한 점, ② 사용자가 2020. 3. 19. 파산신고를 하고 2020. 3. 23. 폐업 신고까지 하여 실제 폐업상태에 있다고 보이는 점, ③ 폐업으로 근로자들이 복직할 사업장이 소멸되고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들은 사업장 복귀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해고기간을 전제로 한 임금상당액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직복직 및 임금 상당액 지급에 대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