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4.07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면서 구두로 해고통보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2017. 2. 6. 이후부터 심문회의 당일까지도 사업장에 계속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있고, 정상적으로 임금도 지급받고 있는바,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았음이 명백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판정 요지
근로자는 구두로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구제신청 제기 이후에도 계속 근로를 제공하면서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받고 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