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4.07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해고의 효력 발생 전 해고예고 기간 중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처분은 존재하지 않는다.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해고의 효력 발생 전 해고예고 기간 중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처분은 존재하지 않는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