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4.07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해고부존재/사직폭언/폭행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가. 이 사건 징계의 정당성 여부2016. 11. 7. 이 사건 근로자의 사업장 내 폭행 사건 및 같은 해 12. 1.~16일 이 사건 근로자의 무단결근은 징계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징계위원회에 3차례나 출석하지 않고 이에 대해 이 사건 근로자가 어떠한 조치도
판정 요지
14일 무단결근 등의 사유로 해고한 징계처분이 사유, 양정 및 절차가 적정한 정당한 해고이며,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이 사건 징계의 정당성 여부2016. 11. 7. 이 사건 근로자의 사업장 내 폭행 사건 및 같은 해 12. 1.~16일 이 사건 근로자의 무단결근은 징계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징계위원회에 3차례나 출석하지 않고 이에 대해 이 사건 근로자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아 이 사건 사용자가 징계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처분장에 적시되어 있는 날짜로 해고시기를 충분히 알 수 있었으며 무단결근 중인 이 사건 근로자에게 별도의 해고시기를 설정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 절차도 적정하므로 이 사건 징계는 정당함
나. 이 사건 징계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여부이 사건 징계에 정당한 징계 사유가 있으므로 징계해고 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