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의 행복사원 취업규칙 제2조제3항의 별표1 및 근로계약서 상 시니어 행복사원 정년규정이 만 61세가 되는 월의 말일에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가 정년이 도래하면 종료된다는 점을 인지한 상태에서 근로계약서에
판정 요지
정년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로 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의 행복사원 취업규칙 제2조제3항의 별표1 및 근로계약서 상 시니어 행복사원 정년규정이 만 61세가 되는 월의 말일에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가 정년이 도래하면 종료된다는 점을 인지한 상태에서 근로계약서에 판단: 사용자의 행복사원 취업규칙 제2조제3항의 별표1 및 근로계약서 상 시니어 행복사원 정년규정이 만 61세가 되는 월의 말일에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가 정년이 도래하면 종료된다는 점을 인지한 상태에서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점, 근로자가 정년 도래로 인한 사직임을 확인 후 사직서에 서명한 점, 시니어 행복사원으로 근무하다가 실버사원으로 자동 전환되는 관행도 찾아볼 수 없는 점, 시니어 행복사원 채용과 관련한 일부 언론기사 내용이나 표현이 사용자의 책임과 무관치 않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는 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언론기사 내용 그 자체가 근로계약의 내용이 된다고 볼 수 없는 점, 그 외에 달리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라고 볼 수 있는 증거를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라고 보기 어렵다
판정 상세
사용자의 행복사원 취업규칙 제2조제3항의 별표1 및 근로계약서 상 시니어 행복사원 정년규정이 만 61세가 되는 월의 말일에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가 정년이 도래하면 종료된다는 점을 인지한 상태에서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점, 근로자가 정년 도래로 인한 사직임을 확인 후 사직서에 서명한 점, 시니어 행복사원으로 근무하다가 실버사원으로 자동 전환되는 관행도 찾아볼 수 없는 점, 시니어 행복사원 채용과 관련한 일부 언론기사 내용이나 표현이 사용자의 책임과 무관치 않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는 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언론기사 내용 그 자체가 근로계약의 내용이 된다고 볼 수 없는 점, 그 외에 달리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라고 볼 수 있는 증거를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라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