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7.04.07
중앙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직종·취업 장소를 특정하지 않은 근로계약, 인사규정의 보직변경 조항, 과거 근무내역 및 전보사례 등을 볼 때 직무 및 근무지가 묵시적으로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판정 요지
본사 직원에 대한 현장 전보처분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도 통상 감수할 정도이므로 정당하다고 판정 직종·취업 장소를 특정하지 않은 근로계약, 인사규정의 보직변경 조항, 과거 근무내역 및 전보사례 등을 볼 때 직무 및 근무지가 묵시적으로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신규 현장 개설 및 현장 직원 퇴사 등의 사정과 업무량 감소로 인한 본사의 유휴인력 재배치 필요 등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숙소제공·현장수당 지급·대체휴일 부여 또는 휴일근로수당 지급으로 생활상 불이익도 사회통념상 감수할 수 있을 정도이므로 전보 처분은 정당한
판정 상세
직종·취업 장소를 특정하지 않은 근로계약, 인사규정의 보직변경 조항, 과거 근무내역 및 전보사례 등을 볼 때 직무 및 근무지가 묵시적으로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신규 현장 개설 및 현장 직원 퇴사 등의 사정과 업무량 감소로 인한 본사의 유휴인력 재배치 필요 등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숙소제공·현장수당 지급·대체휴일 부여 또는 휴일근로수당 지급으로 생활상 불이익도 사회통념상 감수할 수 있을 정도이므로 전보 처분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