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위탁 수영강사를 모집한다는 채용공고에 따라 업무 위탁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근무한 점, 강습과 안전가드의 횟수에 따라 지급받아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지 않은 점,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출·퇴근에 대해 별도의 근태관리를 하였거나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신청인이
판정 요지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탁 수영강사를 모집한다는 채용공고에 따라 업무 위탁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근무한 점, 강습과 안전가드의 횟수에 따라 지급받아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지 않은 점,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출·퇴근에 대해 별도의 근태관리를 하였거나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신청인이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업무계획을 수립하거나 업무보고를 행한 사실이 없는 점,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개인사정으로 업무에 공백이 발생하자 신청인과 협의하여 업무대행자를 선정한 위탁 수영강사를 모집한다는 채용공고에 따라 업무 위탁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근무한 점, 강습과 안전가드의 횟수에 따라 지급받아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지 않은 점, 피신청인이 신청인
판정 상세
위탁 수영강사를 모집한다는 채용공고에 따라 업무 위탁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근무한 점, 강습과 안전가드의 횟수에 따라 지급받아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지 않은 점,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출·퇴근에 대해 별도의 근태관리를 하였거나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신청인이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업무계획을 수립하거나 업무보고를 행한 사실이 없는 점,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개인사정으로 업무에 공백이 발생하자 신청인과 협의하여 업무대행자를 선정한 점, 위탁계약 범위 내에서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불가피한 조치 외에 달리 신청인의 업무에 대해 지휘·감독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점, 개인사업자로 소득을 신고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