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은행의 조직 개편으로 인해 명칭은 변경이 되었으나 사실상 같은 부서로 발령을 받아 업무 내용에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와 같은 조직 개편으로 다수의 직원들이 인사이동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징계사유 중 일부 사적 금전대차와 나머지 징계사유 4가지에 대해
판정 요지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없으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은행의 조직 개편으로 인해 명칭은 변경이 되었으나 사실상 같은 부서로 발령을 받아 업무 내용에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와 같은 조직 개편으로 다수의 직원들이 인사이동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징계사유 중 일부 사적 금전대차와 나머지 징계사유 4가지에 대해 인정된 상태에서 견책 이상의 징계처분이 충분히 예상되므로 관련 규정에 따라 ‘개인고객전담역’ 직무를 일정기간 담당할 수 없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전보의
판정 상세
은행의 조직 개편으로 인해 명칭은 변경이 되었으나 사실상 같은 부서로 발령을 받아 업무 내용에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와 같은 조직 개편으로 다수의 직원들이 인사이동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징계사유 중 일부 사적 금전대차와 나머지 징계사유 4가지에 대해 인정된 상태에서 견책 이상의 징계처분이 충분히 예상되므로 관련 규정에 따라 ‘개인고객전담역’ 직무를 일정기간 담당할 수 없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임금이나 근무환경, 출퇴근에 있어서 사실상 달라진 사항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또한, 전보에 대한 협의 절차 규정이 별도로 없으므로 근로자와 구체적인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인사발령을 무효로 할 만한 하자로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