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4.11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가 자진 퇴사한다는 자필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직서를 제출하고도 아무런 이의제기도 하지 않았으며 달리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당사자의 근로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판정 요지
사직서 제출이 진의가 아닌 의사표시 또는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의 사직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