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자필로 직무태만 사유를 기입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②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작성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하지 못하는 점, ③ 사직서 제출 이후에도 정상 근무하는 등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④ 사직서는 큰 글씨로 쓰여 있고
판정 요지
근로자의 비진의 및 강요에 의한 의사표시로 작성·제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① 자필로 직무태만 사유를 기입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②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작성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하지 못하는 점, ③ 사직서 제출 이후에도 정상 근무하는 등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④ 사직서는 큰 글씨로 쓰여 있고 사직 희망일자를 자필로 기재한 것으로 볼 때 사직의 의미를 모르고 사직서를 작성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경리담당자와 언쟁으로 감정이
판정 상세
① 자필로 직무태만 사유를 기입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②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작성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하지 못하는 점, ③ 사직서 제출 이후에도 정상 근무하는 등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④ 사직서는 큰 글씨로 쓰여 있고 사직 희망일자를 자필로 기재한 것으로 볼 때 사직의 의미를 모르고 사직서를 작성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경리담당자와 언쟁으로 감정이 상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 한 점 등을 종합하면, 비진의 및 강요에 의한 의사표시로 작성·제출된 사직서로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