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먼저 제척기간 도과여부를 살펴보면, 사용자는 구제신청일(2017. 2. 10.)이 팀장보직 해임이 있었던 2015. 12. 30.부터 3개월이 지났다고 주장하나, ① 광고팀장 보직해임일 무렵에 팀원으로의 인사발령을 하지 않았던 점, ② 근로자가 2016. 12.
판정 요지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지 않았고 인사평가 결과에 따른 광고팀장에서 팀원으로의 인사발령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먼저 제척기간 도과여부를 살펴보면, 사용자는 구제신청일(2017. 2. 10.)이 팀장보직 해임이 있었던 2015. 12. 30.부터 3개월이 지났다고 주장하나, ① 광고팀장 보직해임일 무렵에 팀원으로의 인사발령을 하지 않았던 점, ② 근로자가 2016. 12. 30. 복직하여 비로소 팀원의 업무를 부여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제척기간 기산일은 2016. 12. 30.이므로 도과되지 않았음.다음으로 인사발령에 대해서 살
판정 상세
먼저 제척기간 도과여부를 살펴보면, 사용자는 구제신청일(2017. 2. 10.)이 팀장보직 해임이 있었던 2015. 12. 30.부터 3개월이 지났다고 주장하나, ① 광고팀장 보직해임일 무렵에 팀원으로의 인사발령을 하지 않았던 점, ② 근로자가 2016. 12. 30. 복직하여 비로소 팀원의 업무를 부여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제척기간 기산일은 2016. 12. 30.이므로 도과되지 않았음.다음으로 인사발령에 대해서 살펴보면, ① 사용자는 인사고과, 다면평가 등 인사평가를 하고 인사위원회를 열어 근로자에 대한 보직 부여 또는 해임을 한 점, ② 근로자에 대한 수년간의 인사평가 결과 팀장으로서의 역량이 부족하고 타 부서로부터 문제제기가 지속된 점, ③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기 위한 인사발령이라는 근로자의 주장은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또한 ① 인사발령 이후 급여가 동일하고 업무강도가 높지 않은 점, ② 근로자의 근무 자리는 칸막이로 구분될 뿐 같은 사무실에 있는 점, ③ 인사평가를 거쳐 광고팀장으로의 재보임이 가능한 점 등을 볼 때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용자가 인사발령 전에 광고팀장 교체와 관련한 면담 등을 하였는바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도 거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