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계약기간이 1년으로 명시된 근로계약서에 근로자가 자필로 서명한 점, ② 근로계약서가 사기, 강박에 의해 작성되었거나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에 해당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③ 사업장 소속 근로자 전원이 계약기간 1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취업규칙과
판정 요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재계약 요구를 거절하여 정상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 ① 근로계약기간이 1년으로 명시된 근로계약서에 근로자가 자필로 서명한 점, ② 근로계약서가 사기, 강박에 의해 작성되었거나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에 해당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③ 사업장 소속 근로자 전원이 계약기간 1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취업규칙과 인사관리규정에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⑤ 임용장 교부 및 호봉제 임금체계 만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단정할 수 없는
판정 상세
① 근로계약기간이 1년으로 명시된 근로계약서에 근로자가 자필로 서명한 점, ② 근로계약서가 사기, 강박에 의해 작성되었거나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에 해당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③ 사업장 소속 근로자 전원이 계약기간 1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취업규칙과 인사관리규정에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⑤ 임용장 교부 및 호봉제 임금체계 만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동 근로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고, 비록 근로계약기간 만료이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사정이 있다하더라도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되었다고 볼 수 없는바 근로자가 사용자의 재계약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것으로 정상적인 근로관계 종료에 해당되어 해고에 해당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