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와 입주자대표회의가 종전에 2015. 2. 1. ∼ 2017. 1. 31.을 근로계약기간으로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추후 근로계약이 연장될 수 있다는 조항이 없어서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다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② 양 당사자는 입주자
판정 요지
고용승계 후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이 없어 기존의 근로계약 만료일에 정상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와 입주자대표회의가 종전에 2015. 2. 1. ∼ 2017. 1. 31.을 근로계약기간으로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추후 근로계약이 연장될 수 있다는 조항이 없어서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다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② 양 당사자는 입주자 대표회의와 사용자 간에 맺은 아파트의 위·수탁관리계약에 따라 2016. 12. 1.자로 근로자가 새로운 위·수탁관리업체에 고용승계가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 모두
판정 상세
① 근로자와 입주자대표회의가 종전에 2015. 2. 1. ∼ 2017. 1. 31.을 근로계약기간으로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추후 근로계약이 연장될 수 있다는 조항이 없어서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다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② 양 당사자는 입주자 대표회의와 사용자 간에 맺은 아파트의 위·수탁관리계약에 따라 2016. 12. 1.자로 근로자가 새로운 위·수탁관리업체에 고용승계가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있고, 고용승계 이후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근무를 하였으며, 이에 근로자는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는 2017. 1. 25.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퇴직금 및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받았고,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은 점, ④ 근로자는 2017. 1. 31. 사용자의 인수인계명령에 따라 이의제기 없이 후임 관리소장에게 업무인계를 한 후 다음날부터 출근을 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사용자간에 맺어진 아파트 위·수탁관리계약에 따라 2016. 12. 1.자 포괄적 근로계약 승계가 이루어진 것이며 이에 따라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종전에 입주자대표회의와 체결된 근로계약에 따라 2017. 1. 31.자로 만료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