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노무부장과의 면담과정에서 사직을 권고받자 이에 합의하여 사직서를 직접 작성하고 제출한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에 달리 강요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 및 사용자의 사직서 수리로 유효하게 합의해지 되었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작성․제출한 사직서를 비진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고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가 합의해지 되었으므로 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노무부장과의 면담과정에서 사직을 권고받자 이에 합의하여 사직서를 직접 작성하고 제출한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에 달리 강요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 및 사용자의 사직서 수리로 유효하게 합의해지 되었다 할 것인 바, 이후 근로자의 사직의사의 철회는 효력이 없다 할 것이
다. 따
판정 상세
근로자가 노무부장과의 면담과정에서 사직을 권고받자 이에 합의하여 사직서를 직접 작성하고 제출한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에 달리 강요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 및 사용자의 사직서 수리로 유효하게 합의해지 되었다 할 것인 바, 이후 근로자의 사직의사의 철회는 효력이 없다 할 것이
다. 따라서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가 합의해지 되었으므로 해고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