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04.12
강원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폭언/폭행
핵심 쟁점
가. 승무정지의 정당성사내폭행은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징계위원회에서 가부동수로 표결되었음에도 승무정지를 결정하여 “징계위원회는 노사 각 3명으로 구성하여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판정 요지
폭행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단체협약상 과반수 찬성 의결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징계절차 위반으로 부당한 승무정지이고,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승무정지의 정당성사내폭행은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징계위원회에서 가부동수로 표결되었음에도 승무정지를 결정하여 “징계위원회는 노사 각 3명으로 구성하여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라는 단체협약 제67조제2항의 징계절차를 위반하였다.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승무정지의 실질적인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불이익 취급을 목적으로 하는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제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객관적 근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