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7.04.12
중앙노동위원회2017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근로시간면제 시간 및 노조전임자를 배분하고 노조사무실을 제공한 것은 소수 노동조합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수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행위,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소수 노동조합에게 근로시간면제 시간 및 노조전임자를 배분하지 아니한 행위, 노조사무실을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 단체협약상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창립기념일만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행위는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나, 사용자의 양 노동조합에 대한 차별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