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수 노동조합에 단체교섭 과정에서 교섭요구안에 대한 의견수렴, 교섭안 및 교섭정보 공유 등을 소홀히 한 것과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차별적으로 배분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단체교섭 과정 및 근로시간면제 시간 배분에 있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인정한 사례
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수 노동조합에 단체교섭 과정에서 교섭요구안에 대한 의견수렴, 교섭안 및 교섭정보 공유 등을 소홀히 한 것과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차별적으로 배분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나. 근로시간면제 시간 배분에 대해 단체협약에 노동조합 간 협의를 우선으로 하고 있고 사용자가 소수 노동조합의 근로시간면제 시간 사용을 인정하고 있어 사용자의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고, 부당노동행위 의사나
판정 상세
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수 노동조합에 단체교섭 과정에서 교섭요구안에 대한 의견수렴, 교섭안 및 교섭정보 공유 등을 소홀히 한 것과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차별적으로 배분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나. 근로시간면제 시간 배분에 대해 단체협약에 노동조합 간 협의를 우선으로 하고 있고 사용자가 소수 노동조합의 근로시간면제 시간 사용을 인정하고 있어 사용자의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고, 부당노동행위 의사나 구체적인 증거를 확인할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