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그만두라는 것이냐’는 물음에 사용자가 답을 하지 않음으로써 암묵적 해고의사를 표시하여 근로관계가 해고로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2016. 9. 26. 10:00경 매니저로부터 근무 중 핸드폰 사용에 대한 지적을 받고 이에 반발하면서 “그럼,
판정 요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그만두라는 것이냐’는 물음에 사용자가 답을 하지 않음으로써 암묵적 해고의사를 표시하여 근로관계가 해고로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2016. 9. 26. 10:00경 매니저로부터 근무 중 핸드폰 사용에 대한 지적을 받고 이에 반발하면서 “그럼, 그만두라는 것이냐”는 말을 하였고, 이에 매니저가 대답을 하지 아니하자 “오늘까지만 하고 그만두겠다.”라고 먼저 사직의사를 표시하였으며, 잠시 후 근로자에게 그만둔다는 것이 사실인지 근로자는 ‘그만두라는 것이냐’는 물음에 사용자가 답을 하지 않음으로써 암묵적 해고의사를 표시하여 근로관계가 해고로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2016. 9. 26. 10:
판정 상세
근로자는 ‘그만두라는 것이냐’는 물음에 사용자가 답을 하지 않음으로써 암묵적 해고의사를 표시하여 근로관계가 해고로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2016. 9. 26. 10:00경 매니저로부터 근무 중 핸드폰 사용에 대한 지적을 받고 이에 반발하면서 “그럼, 그만두라는 것이냐”는 말을 하였고, 이에 매니저가 대답을 하지 아니하자 “오늘까지만 하고 그만두겠다.”라고 먼저 사직의사를 표시하였으며, 잠시 후 근로자에게 그만둔다는 것이 사실인지를 확인하는 부장에게 “이 회사랑 저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며 재차 사직의사를 밝히면서도, 사용자에게 스스로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는 등의 항의를 하거나 해고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는 2016. 9. 26. 당일 정상적으로 근무를 마치고 퇴근한 후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않았던 점, ③ 그 밖에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자발적인 사직의 의사표시에 기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