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7.04.12
중앙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전보/인사이동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가. 전직발령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상병 상태 고려 시 전직 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직에 따른 임금 감소 등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할 수 있는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전직 발령은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이다.
판정 요지
전직 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에 따른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이고,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도 징계사유, 양정, 절차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전직발령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상병 상태 고려 시 전직 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직에 따른 임금 감소 등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할 수 있는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전직 발령은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이다.
나. 징계(정직 3개월)의 정당성 여부전직 발령에 대한 이의 제기로 사용자의 출근 지시에 불응하여 28일간 무단으로 결근한 것은 징계 사유로 정당하고,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불응에 대한 정직 처분으로 그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재심 징계위원회도 개최되었으므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