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 내에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개별교섭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는 점, 단체협약 제1조가 설령 개별교섭을 인정하는 조항이라 하더라도, 근로조건의 통일성 확보와 단체교섭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판정 요지
단체협약에 개별교섭을 인정하는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개별교섭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기각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 내에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개별교섭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는 점, 단체협약 제1조가 설령 개별교섭을 인정하는 조항이라 하더라도, 근로조건의 통일성 확보와 단체교섭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합리적인 노사관계가 산업현장에 정착되도록 하려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제1항 본래 취지를 고려할 필요성이 있는 점, 노동조합이 교섭 요구한
판정 상세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 내에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개별교섭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는 점, 단체협약 제1조가 설령 개별교섭을 인정하는 조항이라 하더라도, 근로조건의 통일성 확보와 단체교섭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합리적인 노사관계가 산업현장에 정착되도록 하려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제1항 본래 취지를 고려할 필요성이 있는 점, 노동조합이 교섭 요구한 2017. 1. 3.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2015. 12. 26.〜2017. 12. 31.)으로 교섭요구 할 시기에 해당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2017. 1. 3.자 교섭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교섭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