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의 정당성여부 여부 ① 농협조합원 농업인실태조사 기간 중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징구 행위는 사용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키지 않았고, 범죄행위에 해당하지도 않음에도 징계양정이 과한 점, ③ 징계소명통지서를 우편으로 당일 또는 전날 수령한 점, ③ 특별한 사정이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고 징계절차가 부당하며, 아울러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따라 발생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의 정당성여부 여부 ① 농협조합원 농업인실태조사 기간 중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징구 행위는 사용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키지 않았고, 범죄행위에 해당하지도 않음에도 징계양정이 과한 점, ③ 징계소명통지서를 우편으로 당일 또는 전날 수령한 점, ③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인사위원회 회의에서 3분 이내로 소명발언 하라고 요구하여 소명기회가 충분히 주어진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절차가 부당하고
판정 상세
가. 징계의 정당성여부 여부 ① 농협조합원 농업인실태조사 기간 중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징구 행위는 사용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키지 않았고, 범죄행위에 해당하지도 않음에도 징계양정이 과한 점, ③ 징계소명통지서를 우편으로 당일 또는 전날 수령한 점, ③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인사위원회 회의에서 3분 이내로 소명발언 하라고 요구하여 소명기회가 충분히 주어진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절차가 부당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
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부당노동행위 의사에 따라 발생한 징계이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