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복직명령을 하면서 근무장소나 업무내용을 변경한 것은 배치전환에 해당하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지만, 근로자가 실무책임자로 재직할 당시 상임이사와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던 점, 징계해고 된 이후 실무책임자로 다른 직원이 임명된 점, 직원 및 임원들이 실무책임자에서
판정 요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의 불이익이 없어 인사권의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복직명령을 하면서 근무장소나 업무내용을 변경한 것은 배치전환에 해당하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지만, 근로자가 실무책임자로 재직할 당시 상임이사와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던 점, 징계해고 된 이후 실무책임자로 다른 직원이 임명된 점, 직원 및 임원들이 실무책임자에서 배제해 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한 점 등 배치전환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출퇴근거리나 임금 등 생활환경에 별다른 변동이 없어 생활상 불이익도 없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인사명령
판정 상세
복직명령을 하면서 근무장소나 업무내용을 변경한 것은 배치전환에 해당하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지만, 근로자가 실무책임자로 재직할 당시 상임이사와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던 점, 징계해고 된 이후 실무책임자로 다른 직원이 임명된 점, 직원 및 임원들이 실무책임자에서 배제해 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한 점 등 배치전환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출퇴근거리나 임금 등 생활환경에 별다른 변동이 없어 생활상 불이익도 없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인사명령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