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4.13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폭언/폭행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권○○에게 “씨발 입닥쳐라.”, “지회장한테 너그 부부랑 오입질하는 것 까지도 다
판정 요지
경력과 나이가 많은 동료에게 심한 욕설을 하여 직장 내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에 대한 징계해고는 양정이 적정하고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권○○에게 “씨발 입닥쳐라.”, “지회장한테 너그 부부랑 오입질하는 것 까지도 다 고자질하지와.”, “씨발년아.” 등의 욕설을 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직장내 질서문란 등을 이유로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형평성 여부근로자가 경력과 나이가 훨씬 많은 권○○에게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의 욕설을 하여 직장내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는 그 비위사실의 성질 및 내용상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거나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징계처분 하기에 앞서 경위조사를 실시하고 소명기회를 충분히 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노동조합 측 징계위원을 본조 간부 1명을 포함하여 구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하자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징계처분에 있어서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