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 및 징계절차 정당성 여부 ① 신임 생산관리본부장의 입장에서 공장설비·시설을 파악할 업무상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③ 생산관리본부장 주관 회의가 근로자 퇴출 목적의 회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한 점, ③ 공개적인 장소에서 이루어진 상사에 대한 모욕적인
판정 요지
설비관리대장 작성지시 불이행, 상사 모욕 등 일부 징계사유 및 절차는 정당하나, 단계적 조치 없이 사유를 병합하여 정직 6개월 처분한 것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 및 징계절차 정당성 여부 ① 신임 생산관리본부장의 입장에서 공장설비·시설을 파악할 업무상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③ 생산관리본부장 주관 회의가 근로자 퇴출 목적의 회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한 점, ③ 공개적인 장소에서 이루어진 상사에 대한 모욕적인 언행과 행동은 조직질서 유지에 충분히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인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설비/시설 관리대장 작성지시 불이행, 생산관리본부장에 대한 모욕적인 언행 및 일방적인 회의불참 행위 등 일부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징계절차의 정당성도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① 사용자가 적용한 징계사유 중 일부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한 조직질서 문란, 업무차질 등의 구체적인 사례는 없었던 점, ③ 부당전직 판정에 따라 원직에 복귀한 후 40여 일간 발생된 사안에 대해 단계적인 조치 없이 여러 징계사유를 병합하여 바로 ‘정직 6개월’의 처분을 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이 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