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7.04.13
중앙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해고통보나 해고로 볼 수 있는 명확한 정황 근거가 없고 사용자에게 해고여부에 대한 확인 없이 퇴업 절차인 방사능 피폭 검사를 받고 퇴거하였기에 사용자의 해고처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이 사건 공사장의 출입제한조치는 발주처인 한국원자력연구원(방호과담당)에서 작업원 전원에 대해 내린 것이지 사용자가 내린 것이 아닌 점, 이계현이 사용자회사로부터 금전지급을 받기위해 태업 기타 문제점 발생이 필요하다해서 근로자들이 동조하여 태업에 협조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출입정지해제를 신청하였으나 다시 풀려면 한 달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되어있는 점, 시공사인 동아건설과 사용자회사간의 2016. 9. 21.자 서류에 의하면 이계현이 사용자회사와의 공사비증액문제 합의 실패로 이계현이 작업원들과 함께 현장에서 무단 철수했다고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출입제한조치는 사용자가 내린 처분도 아니고 또한 그러한 사태발생에는 근로자들의 잘못도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작업근로자 52명 모두에게 행한 출입제한조치를 해고라고 볼 수 있는 아무런 근거도 없
다. 또한 근로자들은 해고여부에 대한 확인절차 없이 퇴업 절차인 건강검진을 받고 공사현장에서 퇴거하였기에 사용자의 해고처분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