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계약서에 국내화장품사업부 과장으로 채용되었고, 취업규칙에도 회사의 전직명령에 따라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사무직과 영업직 간 인사이동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사무직으로 한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배치전환을 위한 근로자의 동의가
판정 요지
배치전환을 함에 있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진 않으나, 배치전환의 업무상 필요성은 없는 반면, 생활상 불이익은 크다 할 것이므로 인사권을 남용한 부당한 배치전환이라고 판정 근로계약서에 국내화장품사업부 과장으로 채용되었고, 취업규칙에도 회사의 전직명령에 따라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사무직과 영업직 간 인사이동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사무직으로 한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배치전환을 위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없으나, ① 조직개편으로 리테일매니저의 TO는 줄었지만, 시니어리테일매니저의 TO는 확대되
판정 상세
근로계약서에 국내화장품사업부 과장으로 채용되었고, 취업규칙에도 회사의 전직명령에 따라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사무직과 영업직 간 인사이동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사무직으로 한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배치전환을 위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없으나, ① 조직개편으로 리테일매니저의 TO는 줄었지만, 시니어리테일매니저의 TO는 확대되어 내부적으로 리테일매니저의 인원 조정 여지가 있는 점, ② 입사 후 약 11년 동안 리테일매니저로 근무하였는데, 뷰티어드바이저로 배치한 것은 근로자의 근무 경력, 상대적으로 고령인 나이 등을 고려할 때 정신적 부담과 업무상의 어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리테일매니저의 TO가 줄었다는 이유로 이례적으로 근로자를 최하위 직무인 뷰티어드바이저로 배치전환할 업무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오히려 배치전환은 해고의 엄격한 요건을 피하면서 근로자를 퇴직하도록 압박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되었을 개연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배치전환은 업무상 필요성은 없는 반면, 생활상 불이익은 크므로 인사권을 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