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취업규칙에 근로자가 신체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즉시 퇴직처리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근로자는 2016. 8. 24. 수술을 받고 같은 해 9. 28.까지 출근하지 못한 점, 사용자는 2016. 9. 28. 근로자에게
판정 요지
취업규칙에 따라 직무수행 불가능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취업규칙에 근로자가 신체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즉시 퇴직처리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근로자는 2016. 8. 24. 수술을 받고 같은 해 9. 28.까지 출근하지 못한 점, 사용자는 2016. 9. 28. 근로자에게 판단: 취업규칙에 근로자가 신체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즉시 퇴직처리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근로자는 2016. 8. 24. 수술을 받고 같은 해 9. 28.까지 출근하지 못한 점, 사용자는 2016. 9. 28. 근로자에게 직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같은 해 10. 31. 근로관계를 해지하겠다고 통보하였음에도 근로자는 해지일까지 이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자를 ‘신체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퇴직하게 한 것은 정당하다.
판정 상세
취업규칙에 근로자가 신체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즉시 퇴직처리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근로자는 2016. 8. 24. 수술을 받고 같은 해 9. 28.까지 출근하지 못한 점, 사용자는 2016. 9. 28. 근로자에게 직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같은 해 10. 31. 근로관계를 해지하겠다고 통보하였음에도 근로자는 해지일까지 이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자를 ‘신체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퇴직하게 한 것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