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는 점, ② 당사자 간의 대화 녹취록에 의하더라도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제안에 대해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제27조의 해고의 서면통지요건을 위반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는 점, ② 당사자 간의 대화 녹취록에 의하더라도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제안에 대해 판단: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는 점, ② 당사자 간의 대화 녹취록에 의하더라도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제안에 대해 별도의 조건을 제시하였고 사용자는 그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는 사업장에 출근하였다가 사용자가 경찰에 신고함에 따라 사업장에서 퇴거한 점, ④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관계 종료 통지의 경위를 밝혀달라고 요구하는 등 이의를 제기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사직 의사나 동의 없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자가 해고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해고사유를 명시하여야 할 것이나, 해고통지 서면에는 ‘합의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라고만 씌어져 있고 해고의 사유가 적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판정 상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는 점, ② 당사자 간의 대화 녹취록에 의하더라도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제안에 대해 별도의 조건을 제시하였고 사용자는 그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는 사업장에 출근하였다가 사용자가 경찰에 신고함에 따라 사업장에서 퇴거한 점, ④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관계 종료 통지의 경위를 밝혀달라고 요구하는 등 이의를 제기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사직 의사나 동의 없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자가 해고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해고사유를 명시하여야 할 것이나, 해고통지 서면에는 ‘합의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라고만 씌어져 있고 해고의 사유가 적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해고의 서면통지 요건을 위반한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