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직원, 업무종료확인서, 퇴직연금 청구확인서 등을 근로자 임의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퇴직금도 정상적으로 수령한 점, ② 사직원을 제출하고 이에 대하여 철회나 이의제기를 한 사실이 없는 점, ③ 사직원 제출은 사법(私法)상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법률행위로서 그 문언의
판정 요지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원이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직원, 업무종료확인서, 퇴직연금 청구확인서 등을 근로자 임의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퇴직금도 정상적으로 수령한 점,
② 사직원을 제출하고 이에 대하여 철회나 이의제기를 한 사실이 없는 점,
③ 사직원 제출은 사법(私法)상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법률행위로서 그 문언의 기재에 반하여 해고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의사결정 자유에 대한 침해정도가 강해야 하고, 침해사실이 분명하게 증명되어야 함에도 사직원 제출이 강요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① 사직원, 업무종료확인서, 퇴직연금 청구확인서 등을 근로자 임의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퇴직금도 정상적으로 수령한 점,
② 사직원을 제출하고 이에 대하여 철회나 이의제기를 한 사실이
판정 상세
① 사직원, 업무종료확인서, 퇴직연금 청구확인서 등을 근로자 임의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퇴직금도 정상적으로 수령한 점, ② 사직원을 제출하고 이에 대하여 철회나 이의제기를 한 사실이 없는 점, ③ 사직원 제출은 사법(私法)상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법률행위로서 그 문언의 기재에 반하여 해고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의사결정 자유에 대한 침해정도가 강해야 하고, 침해사실이 분명하게 증명되어야 함에도 사직원 제출이 강요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만한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직원을 작성․제출한 것이 강요에 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