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4.17
인천지방노동위원회2017단협OOO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임금피크제 적용기준일은 정년퇴직일을 기준으로 3년 전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단체협약 제30조제2항은 장해 및 질병에 의한 휴직 시 1회의 휴직이 1년 이내의 기간에서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정 요지
가. 임금피크제 적용기준일에 대하여정년이 60세이고 퇴직일이 정년에 도달하는 해의 6. 30.과 12. 31.인 것은 인사 관리상 편의를 위한 것인 점, 인사 관리의 편의상 유예되는 최장 6개월 이내의 기간만을 대상으로 합의서에 “3차 년도(정년 60세)”라고 기재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보충 협약서에 “퇴직금은 정년 60세 퇴직예정기준 3년 전에 중간정산한다.”라고 하여 정년퇴직일을 기준으로 임금피크제 기간이 의제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생일이 상․하반기 중 어디에 속하냐에 따라 임금피크제 적용기간이 달라지면 일관성 및 형평성에 위배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임금피크제 적용기준일은 정년퇴직일을 기준으로 3년 전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단체협약 제30조제2항에 대하여단체협약 제30조제2항은 별도로 휴직의 사용횟수나 전 근무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휴직의 총 기한을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장해 및 질병에 의한 휴직은 1회의 휴직이 1년 이내의 기간에서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