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4.17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들의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지 않고, 사용자의 허락을 구하는 문구가 없는 사직서를 합의해지의 청약으로도 볼 수 없어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사직 의사표시가 비진의 의사표시인지 여부 ① 근로자들 스스로 자필로 서명한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② 사직서가 사용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상무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점, ③ 당시의 상황에서 근로자들은 사직서 제출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했다고 보이는 점, ④ 사직서를 작성‧제출하는 과정에서 강요나 압박이 있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의 사직서 제출을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렵다.
나. 사직 의사표시가 적법하게 철회되었는지 여부 ① 근로자들이 2017. 1. 31.까지 근무하고 사직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사용자가 같은 날을 사직일로 하여 사직서를 수리한 점, ② 사용자의 허락을 구하는 문구가 기재되지 않은 사직서를 합의해지의 청약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근로자들이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한 이상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할 것이다.따라서 근로관계는 근로자들의 사직서 제출에 따라 적법하게 종료된 것이고, 이를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