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권위를 내세워 사직을 강요하였으므로 해고라고 주장하나, 보안팀장의 발언 자체로도 해고의 의사가 있었다거나 사직을 강요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더욱이 근로자가 자필로 퇴직원을 작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퇴직 사유’에 권고사직의 취지를 명확히 하였으며,
판정 요지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권위를 내세워 사직을 강요하였으므로 해고라고 주장하나, 보안팀장의 발언 자체로도 해고의 의사가 있었다거나 사직을 강요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더욱이 근로자가 자필로 퇴직원을 작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퇴직 사유’에 권고사직의 취지를 명확히 하였으며, 판단: 근로자는 사용자가 권위를 내세워 사직을 강요하였으므로 해고라고 주장하나, 보안팀장의 발언 자체로도 해고의 의사가 있었다거나 사직을 강요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더욱이 근로자가 자필로 퇴직원을 작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퇴직 사유’에 권고사직의 취지를 명확히 하였으며, 달리 위 퇴직원이 사용자의 강요나 기망에 의하여 작성 또는 제출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입증자료는 없으므로 근로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가 권위를 내세워 사직을 강요하였으므로 해고라고 주장하나, 보안팀장의 발언 자체로도 해고의 의사가 있었다거나 사직을 강요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더욱이 근로자가 자필로 퇴직원을 작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퇴직 사유’에 권고사직의 취지를 명확히 하였으며, 달리 위 퇴직원이 사용자의 강요나 기망에 의하여 작성 또는 제출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입증자료는 없으므로 근로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